근로자수가 5인 이상,미만으로 계속 변동시 퇴직금 적용여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미만을 반복한 경우에 있어서 퇴직금 적용은  

1.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이러한 퇴직금제도는 같은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이상을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미만을 반복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전체 근로년수에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 즉,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기간이 1년을 경과한 때에는 실제 퇴직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당 근로년수에 대하여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