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lac.or.kr/ws03011f.php?p_seq=10000000148&p_page=1&p_colum=ws070_title&p_search=월차&p_clss_cd=&p_old_cd=상담번호   148  신청일자   2000-12-02  
글 쓴 이   김옥경  조  회  수
제     목   연차 월차 휴가 신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신 청 내 용  
  
안녕하세요. 제가 집에 사정이 있어 연차, 월차 휴가를 이틀 연속 신청했거든요.그리고 그날은 제가 없어도 충분히 일에 지장이 없고,또 여태 그렇게 해왔고 다른 직원들은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제상사가 근무표를 작성하면서 날짜를 전혀 상관없는 날로 배정해 두었습니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구요, 그래서 지난 번에도 집안 중요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간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부당하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회사의 큰 해가 되지않는 한 제가 원한 날짜에 갈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리고 해가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데 책임자는 스케줄 관리는 자기 권한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날짜에 휴가를 줄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단 결근하면 그때는 조취를 취하겠다고 하는 거예요?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리고 만약 끝까지 휴가를 허락하지 않아 무단 결근 처리되면 제가 받을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해고나 인사상 불이익등...
그리고 의료계쪽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답 변 인   법률구조  상담분야   근로관계일반 >>  
답변일자   2000-12-05  첨부파일    

답 변 내 용  
  
근로기준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하여 월차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월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7에 의하면 월차유급휴가는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규정들중 특히 근로기준법 제57조 제2항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의 적치, 분할사용 및 휴가시기와 관련하여 과연 근로자의 시기지정권과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 합의가 없는 경우 대법원은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인정하지 않고"있습니다.(대법원 1991. 1. 29. 90도2852)
따라서 귀하가 월차휴가가 적치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주장하여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반하여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9조 제3항에서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였슴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무단결근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월차휴가로 이틀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 보이며 연차휴가를 반드시 써야 한다면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다는 것을 사용자측에 증명해 보이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의 방법은 사실상 곤란하다고 하겠습니다. 무단결근처리가 될 경우는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하에게 불이익이 가하여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