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lac.or.kr/ws03011f.php?p_seq=10000040914&p_page=1&p_colum=ws070_title&p_search=월차&p_clss_cd=&p_old_cd=상담번호   40914  신청일자   2002-01-06  
글 쓴 이   이창우  조  회  수  
제     목   24시간 맞교대 근무자에 대한 년 월차 수당에 관한건.  
신 청 내 용  
  
2001년 11월23일 상담번호 34786으로 신청한 내용 다시한번 정리하여 글을 올립니다.
저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 기전실에 근무하는 기술 직원으로 24시간 맞교대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월 만근 근무(15일)하면 월차수당 1일주고 근무날 1일을 휴가내면 2일을 제합니다.
월차를 사용않고 년차를 휴가내도 역시 1일쉬면 2일을 제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아무리 들쳐봐도 이러
한 내용이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이며 먼저34786호에 올린 내용에 답변이~귀하가 사용자와 체결
한 근로계약 밎 취업규칙의 내용중 위 휴가일수에 관한규정이 있는지 적시하여 다시질문 바란다 하여
아래와 같이 근무동의서 를 원본과 동일하게 기제 하였으며 정확한 답변 기다립니다.
24시간 교대 근무 동의서
소속: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 본인을 000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09:00~익일9:00까지
근무를 함에있어 매일출근 하는방법 보다 출퇴근이 간편하고 근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수 있도록 24시간 교대 근무가
편리하므로 위 근무형태에 동의함과 동시에 감시적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신청에 동의 합니다.
200 . . .
위동의인 인
000 아파트 관리 사무소장 귀하



답 변 인   법률구조  상담분야   노동 >> 근로계약  
답변일자   2002-01-22  첨부파일  

답 변 내 용  
  
위 근로계약 및 운영의 실태에 있어 특별히 위법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