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 관리

성명  000   등록일  2007.09.21 10:50:3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주택법시행령 제51조 제1항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2/3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동대표가 결원이 발생하면 충원시까지 구성원에서 제외한다고 하고 있는바 이 조항이 관계법령에 합당한 것인지?

2. 주민 1인이 관리규약 개정안을 만들어서 입주민 과반수의 찬성을 득한다면 해당 관리규약이 개정된 것인지?

3. 관리방법 결정은 주택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에는 입주자등의 1/10 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 동의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하고 있는바
관리방법을 변경하자고 입주자등이 1/10 이상이 서명하고 -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안이나 의결도 없이 서명한 것만으로 - 다시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만 받는다면 관리방법을 변경하여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질의1)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대표 결원이 발생하면 충원시까지 구성원에서 제외하도록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것은 주택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합니다.

질의2)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최초의 관리규약 변경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경우가 최초의 관리규약 변경이라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최초의 관리규약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며, 관리규약은 입주자간에 서로가 협의하여 당해 주택단지 특성에 적합하게 정하는 것으로서 이를 행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3) 주택법시행령 제52조제1항에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주택관리업자 선정포함)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방법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는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제안하지 않더라도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를 받아 관리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신드린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배성희)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