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범위
 성명  OOO  등록일  2010.08.14 14:34:5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수익금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같은 날 입주자대표회의
에서 부녀회에 분리수거업무를 위임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이 부녀회장과
일체의 재활용분리수거 및 수입금 관리업무를 위임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질의사항

1. 이러한 약정서를 관리사무소장이 작성할 수 있는지(유효인지, 무효인지)
2. 유효하다면 약정서의 내용 중 수익금 관리업무까지 위임할 수 있는지
3. 추후 재활용품분리수거 및 수익금관리규정을 개정하였는데 개정된 규정이 본래의 약정서와는
중요부분에서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개정된 내용대로 약정서 내용도 바뀌게 되는지
즉 약정서 내용에 재활용품분리수거 및 수익금관리규정에 기재된 권한을 준한다고 되어 있음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
ㅇ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 따라 재활용품 분리수거 수익금 등의 잡수입은 관리주체가 징수, 사용, 보관,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약정서를 통한 업무위임에 대하여는 해당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ㅇ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주택건설공급과(02-2110-8255 담당 정문수)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