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공주택표준건축비의 건

성명  OOO   등록일  2008.07.25 08:31:4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현재 공공주택표준건축비가 2004년고시한 금액으로 적용되고 있어,국토해양부담당자와의 통화시에는 올해 변경고시할 예정이라고 통보받았습니다.
현재, 건축자재등의 기타 물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물가변동적용(에스컬레이션)보다 단품슬라이딩제등 현실에 맞는 적용제도를 신설하면서 일반 표준건축비의 변경등은 적용되어 오면서 공공주택표준건축비는 4년동안 변경없어, 민간공공주택사업을 시행치 못하는 업체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 서민의 주택공급에 차질이 있지않나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1> 이전까지는 매2년마다 변경고시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정부에서의 고시가
지연사유?
<질의2> 전화상담시 올해 변경고시할 것이라고 하였는 데 변경고시 예정시기는?
<질의3> 변경고시상의 추정예상금액의 상승율 또는 증액금액은?
이에 대한 답변을 조속히 해주셔으면 합니다.
민간업체에서 서민주택공급에 적극적인 정부에 시책반영과 민간업체의 사업가능성을 판단하고자합니다.
항상 국민의 주거안정정책에 수고를 하는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심을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현재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는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232호(2004.9.20)로 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고객님의 어려움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ㅇ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는 우리 부에서도 이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현재 협의중에 있으나 개정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그리고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제정 및 개정은 4회(1999.1.1, 2000.8.1, 2002.12.2, 2004.9.20)에 걸쳐 이루어져 왔으나 이는 정기적으로 개정되는 사항이 아닌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고객만족센터(1599-0001, 주택반 김진동)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