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APT최상층에 다락방 설치 가능 여부

성명  000   등록일  2007.04.11 12:00:4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2006년까지 APT분양시 최상층에 다락방 설치가 가능했던 걸로 알고 있고, 06년12월에 분양했던 APT를 보면 실제 최상층에 옥탑방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듣기로는 07년부터는 법적으로 최상층에 다락방 설치가 금지되었다고 하던데 사실인지요.. 사실이라면 근거는 무슨법 몇조인지 궁금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다락방 설치 제한에 대하여 특별히 규제하는 법률은 없으며 주택법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률을 충족시킬 경우 다락방 설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