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inwon.moct.go.kr/Civil/question/questionview6.jsp?MID=MW006&HOMEPAGENAME=1500000&DEPT=&UID=&pk=46889&year=2002&pageSize=15제목 재건축조합이 주상복합건립시 주촉법의 적용여부
성명 비공개  등록일자 2002/12/10
접수번호 46889 접수일자 2002/12/10
질의내용  
① 재건축조합이 주상복합건립시 건축법과 혼용하여 주촉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예)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여부 / 준공후 조합원명의 보존등기여부

②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기존 조합원이 조합원대표명의로 신탁을 한 경우
이를 소유권확보로 보아 건축허가를 득할수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시공사나 시행사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해야하는지 여부....

연일 계속되는 격무에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송구스럽습니다만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담당부서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담당자 오주용 전화번호 02-2110-8164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이 주상복합의 건립시 건축법과 주촉법의 적용을 받는 지
회신내용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재건축조합`이란 노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중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안에서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1세대당 주택의 규모가 동령 제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규모 이하이고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면적의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주촉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