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번호   278521  신청일자   2005-03-29  
글 쓴 이   비공개  조  회  수  
제     목   공동주택에서의 기본권 침해에 관한 법적 대응  
신 청 내 용  
  
저는 공동주택(아파트)에 살고 있는 중학교 교사를 아내로 두고 고교 3학년의 아들하나를 둔 사람입니다. 동 아파트 윗층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부터 야간 수면방해등 너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1. 주로 심야.새벽시간(01시 ~ 05시)에 고함을 지르고 물건을 던지는등의 행위를 1주일에 1~3회
2. 심야에 물건을 던지고 고함을 지를 때에 간혹 아이들이 울면서 뛰어다니는 소리등을 들을 수 있는데 자세한 상황은 모르지만 아동학대로 추측(정확한 정황을 모르기에 신고를 못하고 있음)제가 가족의 직업을 나열한 이유는 아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고3을 둔 집안의 분위기와 직장생활하는 여자의 어려움을 말합니다. 어제는 고함을 지르고 물건을 던지는 행위가 고3짜리가 학교에서 돌아왔던 밤 11시 30분부터 시작하여 새벽 4시경까지 계속되어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 조용해졌습니다. 물론 우리는 잠 한숨 자지 못하고 출근하고 학교에 갔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어떻게나 막무가내로 행동을 하는지 윗층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벌일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정신적인 피해 또한 적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피해자로서 가해자로 부터 다시는 이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하여 어떤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인   법률구조  상담분야   부동산일반 >> 이웃관계  
답변일자   2005-04-04  첨부파일    
답 변 내 용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공익법무관)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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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이웃주민에 대한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만약 윗층에 사는 주민의 행동으로 인하여 참기 어려운 피해를 입고 있다면 민법상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위자료 등)을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그 행위의 정지청구 또는 사용금지청구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관리인 또는 경비 등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감정도 상하게 되어 결국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우선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