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초기점검 실시주체 문의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2/02
접수번호 4815 접수일자 2004/02/0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아파트는 2000년 5월에 사업승인을 ,2003년 8월에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질의컨데, 초기점검은 2001.7.30 이후에 입찰공고하여 준공(임시 사용승인)된 시설물에 대하여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 46조의4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관리주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준공직전에 시행토록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현 아파트는 준공직전에 관리주체가 초기점검을 실시치 않았음)
이에 준공직전에 초기점검을 실시치 않은 사항으로 준공직전의 관리주체인 시공업체에 초기점검 실시를 요구 할수 있는지요?  


담당기관/부서 건설교통부  안전정책과 전자우편 hwangss@moct.go.kr
담당자 황순선 전화번호 2110-8220
질의요지  
초기점검 실시주체에 대한 질의

회신내용

초기점검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 부칙 3항에 의거 2001. 7. 30 이전에 사업승인된 아파트이므로 관리주체에서 초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것임.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