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층 전용 화단 사용 범위

성명  000   등록일  2006.07.03 12:31:1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가?

저는 ㅇㅇㅇㅇㅇㅇㅇ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2004년 1월 29일부터 입주하였으며 1층 화단으로 1층 입주민이 출입할수 있게 문이 나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1층 입주민께서 화단에 평상과 파라솔을 치고 생활하고 있어 다른 입주민들게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1층 주민은 분양시 2층보다 몇백만원씩 더주고 분양받았으니 1층 화단은 내 임의로 시설할수 있는것이 아니냐고 이야기 하십니다.
이경우 어떻게 민원해결을 해야할지요?




처리결과

입주자 공용재산을 특정세대에서 전유화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분양승인권자이며 감독기관인 고양시장에 문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