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주거복합)에서 주거비율 관련하여       등록일 : 2005.09.07 14:56:00


 


[민원내용]


 


많은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얼마전 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비율이 일부도시에서 70%인것이 90% 변경 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국계법)의 내용중 주거복합시설에서 주거 비율 하한선을 70~90%로
 범위가 정해져 있는것을 90%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1.국계법 변경예정 사실이 있는지 여부
2.변경할경우 시행시기
3.또한 주거시설과 기타시설(상업,영업,판매등)이 분리되어있고 지하연결 통로 또는 지상연결통로등으로
 연결시 주거복합시설물로 볼수있는지 여부


 


[처리내용]


 


ㅇ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면적 비율이 70~9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70% 하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05.9.8 동 법률 시행령이 개정.공포되었습니다.
70% 하한이 폐지됨에 따라 70~90%이내에서 조례로 주거비율이 정해지던 것이 90%이내에서 조례로 주거비율이 결정되게 되며, 동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은 지자체 특성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동 개정내용에는 공동주택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범주에 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동 개정내용은 '05.9.8자 관보를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