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주택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부서  주택반 전화번호  1599-0001
수정일자  2008.05.21
제 목   사업계획승인 대상 아파트의 급수배관
첨부파일  
질의내용  사업계획승인 대상 아파트에 설치하는 급수배관을 콘크리트구조체안에 매립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설치하는 급수 . 배수용배관은 콘크리트구조체안에 매설할 수 없으나, 그 배관이 주택의 바닥면 또는 벽면등을 직각으로 관통하는 경우와 주택의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구조체안에 덧관을 미리 매설하는 등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쉽도록 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