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현관문 색상및 형태 차별시공 가는여부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9/17
접수번호   56493 접수일자   2004/09/17
회신일자 2004/09/22  
첨부파일  

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20층 아파트 공사를 하는중 일부세대가 내부자재등의 변경등을 고급화 시키기 위한 별도의 계약(옵션계약)을 하
여 세대의 내부 자재등을 변경시공시 계단실과 접해있는 현관문도 옵션계약자만 색상및 형태를 달리 시공 할수
있는지, 아니면 현관내부는 달리해도 외부(계단실벽체부분)는 공용부분으로 인정되어 같은 형태및 색상으로 시
공해야하는지 여부를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담당부서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JSANGEOK@moct.go.kr
담당자  전상억 전화번호  02-2110-8160
첨부파일(회신)  
민원요지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현행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상 주택의 벽체의 색채 등과는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아니하나 주택전체의 주변환경을 고
려한 미관 등이 적합해야 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