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에 대해서.....  작성일  2003-06-10

작성자  강태욱  처리기한  2003-06-17

처리상황  

안녕하세요
경상북도에 위치한 아파트에 관리소장으로 있습니다.
이번 저희 아파트 가스공급시설을 LPG에서 LNG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경북도시가스에서 시설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경북도시가스 직원말로는 저희아파트 가스계량기가 3등급이라서 71,500원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시설분담금을 소비자가 내야하는 법적근거가 있는것인지 궁금하구요 시설분담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시설분담금의 정의를 속시원하게 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담당과    담당자  이세광 (02-2110-5462)  

E-mail    회신일  2003-06-18

1.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2. 시설분담금에 대한 징수근거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공급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하는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4조 별표4에 의거 도시가스회사가 시설분담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3. 시설분담금의 징수배경은 막대한 시설투자가 소요되는 수도, 전기, 지역난방, 가스사업 등 공공사업에 대하여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시설투자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자가 보전토록 하는 제도로서,

도시가스사업에 있어서느 사업특성상(공익사업, 과다한 시설투자비가 소요되는 기간산업, 자본회임기간이 긴 장치산업) 투자비의 일부를 이용자에게 시설분담금을 부과하고 회사는 조성된 시설분담금과 자기자본을 투자하여 배관망 건설을 함으로써 다수의 사용자에게 안정적으로 도시가스를 보급하게 됩니다.

또한, 시설분담금으로 회사가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도시가스 요금원가 산정시 동 내용연수기간에 걸쳐 감가상각비 등을 원가에서 차감함으로써, 결국 사용자에게 환원함과 동시에 도시가스를 저렴하게 공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분담금제도 시행을 통하여 사업자는 다수의 모든 사용자에게 요금의 차등을 주지않고 공평한 이용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토록 시설분담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