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중 도로의 범위에 인도 포함 여부

성명  000   등록일  2007.04.03 20:57:5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2항의 '도로'에 사람의 보행 전용인 인도도 포함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도로는 도로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도로법에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도로의 정의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명언*
물방울이 바위를 뚫을 수 있음은 그 힘이 아니라 꾸준함이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