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

성명  000   등록일  2007.04.10 09:35:3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1.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2. 주택법을 적용받는 주상복합아파트와 건축법을 적용받는 주상복합아파트를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질의1) 주택(아파트)과 주택(아파트)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된 것을 말합니다.

- 질의2) 사업계획승인 대상(300세대 이상-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참조)은 주택법을 적용받고 그 외는 건축법을 적용합니다.

- 질의3) 주상복합아파트는 공동주택과 상업시설 등이 복합된 건축물(질의1 참조)이며,
오피스텔은 건축법 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를 주로하는 건축물이고 분양 또는 임대하는 구획에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화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 참고로, 건축법 및 주택법은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현행법령)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