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현직 아파트 관리소장(주택관리사 선임)으로 해당 아파트에 전기기사 자격증 선임이 가능여부 (겸직여부)
성명   000 등록일자   2005/04/21
접수번호   26865 접수일자   2005/04/21
회신일자 2005/05/02
첨부파일  
민원내용
다름이 아니오라 본인은 현직 공동주택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그 근무하는 아파트에 본인의 전기기사 자격증을 선임 할 수있는지 즉 겸직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십습니다.  

      
  

담당부서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jsangeok@moct.go.kr
담당자  전상억 전화번호  02-2110-8164
첨부파일(회신)  
민원요지
  현직 아파트 관리소장(주택관리사 선임)으로 해당 아파트에 전기기사 자격증 선임이 가능여부 (겸직여부)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전기사업법에 금지되지 않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주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