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애인용 주차장 설치 기준

성명  000   등록일  2007.11.29 09:44:5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장애인용 주차장 설치기준은  
법정 대수의 장애인용 주차장 확보 비율만 확보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법정 보다 많은 실제로 설치하는 계획대수 전체의 비율로로 확보를 해야 하는지요?


처리결과

ㅇ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비고10호에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의 2퍼센트 내지 4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위 규정의 내용이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라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동 규정이 부설주차장의 법정설치기준을 정하는 주차장법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된 것으로 보아 위 규정에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