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주차장 동,호수 지정주차 여부

성명  000   등록일  2006.07.18 12:11:5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본인은 아파트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아파트입주자중 일부가 추첨을 통하여 1세대당 1주차구역을 배정하는 방식을 주장하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관리차원에서 지정주차제의 주차구역문제로 입주자간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될 소지와, 방문객과도 마찰이 있을 수 있는 문제 때문에 1가구 1주차장지정이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설명하였으나 일부 주장하는 민원인의 의견도 일부타당성이 있어 귀청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차장은 주민공유의 공간으로서 1세대에 1주차장을 공급하는 방식이 아닌 전체세대에 000대식으로 사업승인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가구에 1주차장을 지정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우리아파트는 490세대에 504대분의 주차장이 있으며 그중 장애인주차면수가 16대입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공동주택의 사업승인시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서 전체 전용 면적에 대하여 필요한 주차장의 최소면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법령 및 주차장법령에서 공동주택의 세대당 주차장을 따로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해단지의 관리규약 및 주차장운영기준 등으로 입주자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