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기안전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작성일  2004-06-30

작성자  000  처리기한  2004-07-07

처리상황  

귀 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희 회사는 산업용 950kw로 전기안전관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용역업체에서는 별다른 일은 수행하지 않는 것 같아 괜히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어서 몇가지를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내용-
1.전기안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문제점.
2.회사 자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
3.전기안전관리비가 업체마다 동일 가격인지. - 이 상 -  



담당과    담당자  김우진(02-2110-5445)  

E-mail  neri@mocie.go.kr  회신일  2004-07-05

ㅇ 안녕하세요.

ㅇ 전기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에 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ㅇ 전기사업법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고자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ㅇ 전기사업법 제73조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에게 있으며, 그 소유자 등이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하여 그 소유자 등을 대신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ㅇ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소유자 등이 직접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 시설물관리를 포함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경비절감과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 차원에서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추세이고, 위탁관리업체가 유자격자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직원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시설물관리의 효율화 차원에서 위탁관리업체(전기안전관리업루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가 직접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소규모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은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대신 전기안전관리업무대행자(전기안전공사ㆍ대행사업자ㆍ개인대행자)를 비고용 계약으로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동법시행규칙 제41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

① 전기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 용량 1,000kW 미만의 전기수용설비와 용량 500kW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로서 전체용량의 합계가 1,500kW 미만인 전기설비

② 개인대행자 : 용량 500kW 미만의 전기수용설비와 용량 300kW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로서 전체용량의 합계가 800kW 미만인 전기설비

ㅇ 질의 1, 2에 대하여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방법에는 ① 소유자 등이 직접 선임, ② 위탁관리업체에 위탁, ③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귀하의 경우)의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 귀하의 경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로서, 회사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①의 경우와 같이 적법한 기술자격 소지자를 채용,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104조 벌칙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질의 3에 대하여

- 전기안전관리대행업무는 전기안전공사, 대행사업자, 개인대행자가 상호간의 자율경쟁을 통하여 고객과의 쌍방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는 수행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출ㆍ비용 등을 감안ㆍ결정하여 시행하는 사항으로서, 자율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업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수수료ㆍ계약내용 등을 꼼꼼히 살피고 경쟁을 통한 업체 중에 한 곳을 선택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시키면 됩니다.

ㅇ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동법 제73조의3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동법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ㆍ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등의 직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참고로, 전기설비용량이 700kW 이상 1,500kW 미만인 경우 안전관리대행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매월 4회 이상 점검 하도록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2제2항 별표1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앞으로, 전기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질의응답코너 및 에너지안전과(02-2110-5445)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ㅇ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