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기기사 선임관련 안전관리사의 "상주"근무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요?  작성일  2004-09-22

작성자  000  처리기한  2004-10-02

처리상황  

전기사업법관련한

전기기사 선임관련 안전관리사의 "상주"근무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요?
상주해야 하니까 24시간 변압기 앞에 붙어 있으라는 말인지요?


그리고 상주시간 이외의 시간에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 안됩니까?

  

담당과    담당자  김우진(02-2110-5445)  

E-mail  neri@mocie.go.kr  회신일  2004-09-24

ㅇ 안녕하세요.

ㅇ 신선한 가을이 충만한 추석명절이 다가오는 가운데, 전기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전기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ㅇ 전기사업법 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는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ㅇ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에게 있으며, 그 소유자 등이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하여 그 소유자 등을 대신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가 항상 전기설비의 설치장소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전기설비의 순회ㆍ점검ㆍ검사ㆍ확인과 교육ㆍ지시ㆍ감독 등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가장 능률적이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선임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0조제3항의 ‘상시근무’의 의미는 통상적으로 일8시간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것을 말하며,

ㅇ 동 조항에 의하면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그 전기설비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대하여는 동법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하면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ㆍ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전기설비의 운전ㆍ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 및 그 기록의 보존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전기안전관리자의 근무시간 등은 소유자와의 근로조건에 관한 계약으로 근무시간 이외라 하여 전기안전관리자로서의 직무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면책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ㅇ 따라서, 근무시간 외에도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순회점검 및 확인, 비상연락체계 유지, 사고발생시 응급조치 등도 전기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중요한 직무이며 상시 근무에 관한 법의 취지일 것입니다.

ㅇ 따라서, 개인사업을 영위할 경우 동법 제73조의3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성실의무 이행사항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안전관리업무 이외의 사업을 영위할 수는 없습니다.

ㅇ 또한, 최근에 노동부에서는 법정근로시간을 주40시간으로 단축하고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개선하였는 바, 이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03년도 행정자치부 화재통계연보에 의하면 총화재 31,372건중 전기로 인한 화재는 8,985건으로 전체화재의 2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기로 인하여 사망73명, 부상350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ㅇ 또한, ‘03년도에 발생한 감전사고로 인하여 사망72명, 부상692명으로 총764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총 인명피해 중에서 주택ㆍ아파트에서 186명(24.3%)의 인명피해가 있었고, 총 인명피해 중에서 전기기술자가 281명(36.8%)의 인명피해가 있었고, 총 인명피해 중에서 전기공사ㆍ보수ㆍ운전ㆍ점검으로 인하여 309명(40.4%)의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ㅇ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에 충실히 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전기화재 및 감전사고를 감소시키려고 하는 것을 또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참고로,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의하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앞으로 전기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전자민원창구 또는 에너지안전과(☎02-2110-54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속히 답변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라며, 귀하의 가정과 직장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즐거운 추석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