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검침수당에 관하여.
  
아파트에서 전기기사가 없이 대행 업체에서 전기를 관리 하고 잇습니다.
전기 검침수당에 대해서 상담내용을 보니 어떤 답변은 인건비 형식이므로,, 검침한사람에게 주라고 되어잇거.
어떤 내용은 검침과 요금수납까지 가치 되어 잇는것이기 때문에..검침자에게 주라는 법적근거는 없다고 답변이 되어 잇어서 헷살립니다..
전기기사가 없는 경우 보일러기사가 수도랑 전기 검침을 가치 하고 잇습니다..
검침수당을 아파트 잡수입으로 잡아도 되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형교   대구지사  
  
대구지사 서비스닥터팀장   053-350-2251  

  안녕하십니까? 0 0 0님
사이버지점을 찾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0 0님이 문의하신 내용이 한전에서 지급하는 검침수당이 직접 검침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되어야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것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 한전의 입장에서는 답변을 드리기 쉽지 않은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한전의 경우 종합계약체결시 아파트 관리자로 부터 사용인감계를 제출받아 수금 부서에 비치하고 검침수당 지급시 청구서의 인감, 호별 사용전력량 검침표의 이상여부 및 요금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아파트 관리자에게 호당 200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한전에서 지급하는 검침수당은 아파트 관리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아파트 검침을 실제 수행하는 담당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은 아니므로, 한전에서 지급받은 수당에 대한 처리여부는 아파트 관리자가 결정할 문제로 생각됩니다. 만약 0 0 0님께서 현재 검침업무를 수행하신다면 아파트관리자와 0 0 0님의 계약내용에 의해 결정되어져야할 문제로 생각되어집니다.

문의에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