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관리업무 인계인수
성명 0 0 0 등록일자 2003/07/14
접수번호 37748 접수일자 2003/07/14
질의내용  
공동주택관리에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업무 인계인수도중 시청에 제출한 준공도면과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한 준공도면의 일부분이 상이함을 발견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청에 제출한 도면과 일치하는 도면을 공신력있는 기관(시청 or 시공당시 감리회사 or 기타 용역회사 등)의 검증작업을 거쳐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함.
이에 대해 사업주체는 시청에 제출한 도면 일체를 복사하여 시청 및 시공당시 감리회사에 원본대조필 확인을 의뢰 하였으나 불가통보를 받았으며, 더 이상 적절한 대응이 없음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하고 사업주체가 시청도면을 복사하여 원본대조필 인장을 날인한 후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수락하지 않고 계속해서 타 기관이 검증한 도면을 요구하고 있음.
사업주체가 시청에 제출한 준공도면을 복사하여 원본대조필 인장을 날인한 후 정식공문과 함께 입주자대표회의에 발송(내용증명으로)할 경우 공동주택관리업무 인계인수상의 절차에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요?  

담당부서 주택관리과 전자우편 junwon@moct.go.kr
담당자 정준원 전화번호 2110-8163
질의요지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주체가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하는 때에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설계도서·장비내역·회계 및 안전관리관계서류와 함께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 설계도서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시방서·구조계산서·수량산출서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규칙 제18조제2항에 의한 장기수선계획과 기타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함께 인수인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시·군·구청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