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의 주거전용의무 위반세대에 제재방법?  

성명  OOO   등록일  2008.08.19 15:26:0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서울시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준칙과 저희 아파트 관리규약에 "입주자등은 전유부분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의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2.아파트를 쇼핑몰 또는 작은 공장등 주거외 용도로 사용하는 세입자가 있어 타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읍니다
3.주거외 용도로 사용하는 세대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는지, 아니면 단지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 들어야 하는지요?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심을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주택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ㅇ 공동주택을 전적으로 주거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98조제6호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고객만족센터(1599-0001, 주택반 김진동)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