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임대계약 관련

 < 질의내용 >

  ㅇ 보육시설의 임대계약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하여 입찰하는 것인지

 

  <회신내용 >

  ㅇ 보육시설은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일부로서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 및 사용자 중에서 해당 공동주택의 보육시설(어린이집 등)에 원아를 취학시킨 세대에서 원아의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임대에 동의(기존 보육시설의 임차인과 체결된 주요계약내용의 변경에 대한 동의)하는 비율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동의율 등의 관리규약에 따른 임대차계약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므로 보육시설의 운영자 선정을 위한 임대 및 위탁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대상이 아니며,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