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관련법령  지하수법
담당부서  수자원정책과 전화번호  
수정일자  2008.04.01
제 목   아파트단지내 공동이용 지하수의 수질검사 주체
첨부파일  
질의내용  - 아파트건설회사에서 아파트단지 내에 지하수를 개발한 후 아파트 입주자치회에 명의변경 등 신고사항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동 자치회에서 명의 변경을 하지않고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을 경우 수질검사 의무자는 누구인지 ?


회신내용 - 지하수법상 수질검사의무는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 있는 자에 있으며, 이 경우 지하수개발·이용자는 당해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지하수법상 피허가인 또는 신고인(명의가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명의인)이라 할 것임.

- 참고로, 소유 또는 관리권등이 변경될 경우는 지하수법 시행령제11조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사항 변경통보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여 피허가인 또는 신고인 명의를 변경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