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범위

성명  000  등록일  2007.12.12 11:06:1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건설교통 행정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택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범위에 대하여는 질의 하고자 합니다.
2. 주택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중략)----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수가 있으며,(이하 생략) ]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사항도 그 밖의 필요한 명령에 포함이 되는지요???
                                                   다                           음
    가. 현 황
         아파트단지내 노인회에서는 회원들의 월례회 소집과 관련한 알림사항에 대하여 단지내에 설치된 방송시설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서는  단지내 자치관리규약에 근거하여  전체입주민을 위한 사항, 유사시, 재난 등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면 방송을 할수가 없다고 하여 현재 대립관계에 있습니다.

    나. 이에 노인회에서는  자치관리규약 보다 상위법인 주택법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기관에서 노인회를 위해 방송실시 명령을 할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다.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는 행정에서 필요한 명령이란, 주택법 및 자치관리규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이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명령을 할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 이와 관련하여 단지내 노인회의 방송실시 명령이 주택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에 해당 되는지요????....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주택법 제5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방송시설의 사용에 대하여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다면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나 관리사무소장 등이 주택법령이나 관리규약을 위반할 경우 위 규정에 따른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무시하고 방송시설을 사용하도록 명령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신드린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배성희)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