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inwon.moct.go.kr/Civil/question/questionview6.jsp?MID=&HOMEPAGENAME=1500000&DEPT=&UID=&pk=3858&year=2003&pageSize=15제목 공동주택에서의 어린이놀이터의 용도변경문의
성명 비공개  등록일자 2003/01/23
접수번호 3858 접수일자 2003/01/23
질의내용  
256세대의 공동주택으로 어린이놀이터의 놀이기구시설이 훼손되어 어린이놀이터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방치되어 주차장으로의 용도변경을 원하는데 입주자의 2/3의 동의를 받아 관할구청에 신고하면 가능한지요?
  

담당부서 주택관리과 전자우편 dongchoon@moct.go.kr
담당자 양동춘 전화번호 02-504-9135
질의요지  

회신내용
귀 질의의 어린이놀이터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한 시설이라면 이를 다른용
도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시장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긑.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