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차인의 관리비납부 의무 등
성명 비공개 등록일자 2001/07/25
접수번호 29613 접수일자 2001/07/26
질의내용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음과 같이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두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1)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12항
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제3항의 내용중 `입주자`라 함은 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말하며,
이 `입주자`와 사용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 이라고 되어 있는 바,

- 그렇다면 분양주택에 임차인(세입자)은 관리비의 납부 의무가 없는것이 아닌지요?

질의2) 또한,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관리비.
사용료 및 특별수선충당금 등을 부과한 때에는 그 수입 및 집행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 등`에게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위 질의1과 같이 납부의무가 없는 사용자(임차인)에게까지 알려줘야 하는지요?

담당부서 주택관리과 전자우편  
담당자 관리담당 전화번호 02-504-9135
질의요지  

회신내용
관리비는 사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사용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그 사용자인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