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inwon.moct.go.kr/Civil/question/questionview2.jsp?MID=2&HOMEPAGENAME=&DEPT=1500086&pk=47237&year=2001제목 입주자란?
성명 비공개  등록일자 2001/11/27
접수번호 47237 접수일자 2001/11/28
질의내용  
수고가 많습니다.
입주자와 입주자등의 범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수관리비는 누가 내야 하는지요?

담당부서 주택관리과 전자우편  
담당자 관리담당 전화번호 02-504-9135
질의요지  

회신내용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제3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며, 입주자등에는 세입자등 사용자가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