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번호   105564  신청일자   2003-01-19  
글 쓴 이   비공개   조  회  수   69  
제     목   아파트주차장내 차량파손에 대한 책임은???  
신 청 내 용  
  
2002년 12월 2일 임대아파트내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파손되었습니다.
윗층에서 병 15~20개 정도를 차에 던져 뒷쪽열선유리 및 차량 전체가 긁히고 뚫렸습니다.
차량수리비는 100만원이 넘게 나왔구요..
제가 궁금한것은 관리실 책임의 유무인데..
병이 떨어진게 한두병도 아니고 스무병에 가까운데...관리인이 이를 못들었다는것도 이해할 수 없으며
아침에 차량이 파손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차주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를 안것은 오후 5쯤 외출을 하려고 나왔다가...본것이지요..
관리인에게 이에 대해 물어보니..관리실은 전혀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관리비는 뭐하러 내는 것입니까???
아파트 주관인 광주도시개발공사는 정말 책임이 없는건가요?
정말 억울하고 속상하네요. 차도 뽑은지 한달밖에 안된 새차였는데..ㅠㅠ

  
답 변 인   법률구조  상담분야   부동산일반 >> 공동주택  
답변일자   2003-01-21  첨부파일    
답 변 내 용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공익법무관)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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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를 떨어뜨린 측에 고의 또는 과실 등 잘못이 있으므로 누구인지를 확인하여 그곳에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순찰을 자주 시킨다고 해서 그런 행동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보기 힘들고, 유리가 떨어진 다음 바로 연락하지 않았다고 해서 손해가 더 확대되었다고 보기도 힘들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