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관리령제6조(행위허가기준등)위반시 제재방안은?
>성명 정동구 등록일자 2003/02/28
>접수번호 10336 접수일자 2003/03/03
>질의내용  
>입주자등이 공동주택관리령제6조(행위허가기준등)를 위반하여 임의로 세대내 비내력벽을 철거 한경우 제재방안은 무었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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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택관리과 전자우편 dongchoon@moct.go.kr
>담당자 양동춘 전화번호 02-504-9135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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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38조제2항 각호의 행위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행한 자에게는 1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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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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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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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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