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inwon.moct.go.kr/Civil/question/questionview6.jsp?MID=&HOMEPAGENAME=1500000&DEPT=&UID=&pk=2768&year=2003&pageSize=15제목 공동주택 복도난간에 샷시 창문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성명 비공개  등록일자 2003/01/17
접수번호 2768 접수일자 2003/01/1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휘경동 57상의 휘경주공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단지내에 3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복도형 난간에 샷시 창문을 설치하겠다는 요구에 따라 동대문 소방소에 질의한 결과 제85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복도난간에 샷시를 설치코져할때는  스프링쿨러 헤드와 자동화재 탐지설비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단창과 이중창 설치방법 등으로 복도난간 샷시설치 시공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그럼 이만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주택관리과 전자우편 dongchoon@moct.go.kr
담당자 양동춘 전화번호 02-504-9135
질의요지  

회신내용
복도형 난간의 샷쉬 설치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령상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이 또한 소방법 등 개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법 소관부서인 행정자치부 및 당해 아파트에 대한 행위허가권자인 시장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