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inwon.moct.go.kr/Civil/question/questionview6.jsp?MID=&HOMEPAGENAME=1500000&DEPT=&UID=&pk=5239&year=2003&pageSize=15제목 공동주택 특별수선충당금 인상에 관한문의...
성명 비공개  등록일자 2003/02/03
접수번호 5239 접수일자 2003/02/03
질의내용  
현재 10년차 접어 드는 주공아파트의 동대표직을 맏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많이 낡고 노후 되어서 수선충당금을 사용할 기회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너무 부족하여 수선충당금의 인상을 대표회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선충당금 인상에 관하여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있다며 어느 점에서 문제가 되는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담당부서 주택관리과 전자우편 junwon@moct.go.kr
담당자 정준원 전화번호 2110-8163
질의요지  

회신내용
특별수선충당금의 부과는 공동주택관리령 제23조제4항에 의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징수하거나 장기수선계획이 없는 경
우 관리비의 월별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3 이상 100분의 20이하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