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inwon.moct.go.kr/Civil/question/questionview6.jsp?MID=&HOMEPAGENAME=1500000&DEPT=&UID=&pk=5389&year=2003&pageSize=15제목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 관리에 관한 질의
성명 비공개  등록일자 2003/02/04
접수번호 5389 접수일자 2003/02/04
질의내용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에 일반관리비, 수선유지비, 특별수선충당금, 공동전기료, 공동수도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요?  
  

담당부서 주택관리과 전자우편 junwon@moct.go.kr
담당자 정준원 전화번호 2110-8163
질의요지  

회신내용
주택건설촉진법제38조제4항에서 복리시설중 일반에게 분양된 시설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가 등은 공동주택관리령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령제15조의 관리비는 당해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게 징수하는 것이므로 입주자 등이 아닌 일반에게 분양된 단지내 상가 등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로 관리비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공동경비에 관한 사항은 관리주체와 상가입주자간에 상호 협의에 따라 부담범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