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inwon.moct.go.kr/Civil/question/questionview6.jsp?MID=&HOMEPAGENAME=1500000&DEPT=&UID=&pk=7388&year=2003&pageSize=15제목 공동주택에 있어서 보수해주어야할 크랙 크기
성명 비공개  등록일자 2003/02/13
접수번호 7388 접수일자 2003/02/13
질의내용  
공동주택의 골조크랙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누수를 동반하지 않는 일반적인 크랙의 경우 미세한 실크랙까지 보수를 해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는 바 하자보수책임 범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크기(몇 mm)이상의 크랙을 보수해 주어야 하는지요.  
  

담당부서 주택관리과 전자우편 fori@moct.go.kr
담당자 장재원 전화번호 (02)2110-8162
질의요지  

회신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보수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체는 3일이내에 이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요구한 하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업주체는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제3항 각호의 하자판정기
관 등에게 하자판정의뢰를 할 수 있으며, 하자여부를 판정한 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
보하여야 하며, 하자판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하자판정을 의뢰한 자가 부담하되 판정결과 하자보수의 책임이 하자판정을 의
뢰한 자 외의 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사업주체가 하자보수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기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으나(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임), 하자보수보증금이 보증서인 경우에는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회사에 보증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보증범위 및 보증이행방법 등에 대하여는 보증약관 등에 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라. 다만, 하자보수기간책임기간이내에 발생한 하자인지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등과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하자판정기관의 판정결과,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근거로 하여 당사자간에 협의하시거나 민사관련법령에 따라야 할 것인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사용검사권자이자 분양승인권자이며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시장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