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inwon.moct.go.kr/Civil/question/questionview6.jsp?MID=&HOMEPAGENAME=1500000&DEPT=&UID=&pk=4697&year=2002&pageSize=15제목 미분양 세대 아파트 관리비 납부 의무자는?
성명 비공개  등록일자 2002/02/02
접수번호 4697 접수일자 2002/02/02
질의내용  

미분양 세대 아파트가 입주후 관리업무가 개시된 지금까지 남아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세대 관리비 중 세대 사용량에 의한 관리비 항목 이외는 공동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미분양 세대 관리비는 사업주체에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12항의 입주자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미분양 세대의 관리비 납부의무자는 사업주체가 맞는 것인지 질의드리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주택관리과 전자우편  
담당자 관리담당 전화번호 2110-8163
질의요지  

회신내용
미분양 세대는 그 소유자가 사업주체이므로 자기의 재산의 관리를 위한 비용은 사업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부담 정도에 대하여는 입주자간 협의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분쟁이 있는 경우 민사관계 절차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