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주택
관련법령  임대주택법 제29조
담당부서  임대주택관리과 전화번호  
수정일자  2008.06.20
제 목   임대ㆍ분양 혼합단지에서 임차인이 입주자대표회의 참여
첨부파일  
질의내용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으로 동일단지 내에서 임대와 분양이 혼재되는 경우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분양주택의 입주자가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주택법 제29조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대표자는 분양주택의 입주자(주택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이어야 하므로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인 임차인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음.
다만,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재된 단지의 경우에도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 단지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는 별도로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도 가능하며, 단지운영・관리시 각 대표회의의 권한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