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inwon.moct.go.kr/Civil/question/questionview6.jsp?MID=MW006&HOMEPAGENAME=1500000&DEPT=&UID=&pk=36633&year=2003&pageSize=15제목 아파트 발코니의 배수관은 공용부분인지요?
성명 0 0 0 등록일자 2003/07/09
접수번호 36633 접수일자 2003/07/09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아파트 세대내에 있는 배수관(발코니쪽의 세탁기 물이 흘러내니는 곳)에서 물이 밖으로 새어나오면 관리실에서 보수를 해주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pvc인 배수관균열이 아니라 윗층과 그집 배수관의 이음새 부문에서 물이 새어서 흐르고 냄새도 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회신을 해주시면 해당세대 주민을 설득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수고스러우시더라도 관련법 조항을 같이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주택관리과 전자우편 fori@moct.go.kr
담당자 장재원 전화번호 (02)2110-8162
질의요지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제3항제6호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구분과 그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사용검사권자이며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시장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