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inwon.moct.go.kr/Civil/question/questionview6.jsp?MID=MW006&HOMEPAGENAME=1500000&DEPT=&UID=&pk=42805&year=2000&pageSize=15제목 아파트 급수설비의 최소 수압은 얼마인지요?
성명 0 0 0 등록일자 2000/12/26
접수번호 42805 접수일자 2000/12/27
첨부파일1 정보공개본문.txt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구미 봉곡현대아파트에 사는데 수압이 약해 생활이 너무 불편합니다.
저요 15층中 14층에 살구요.
현대산업개발에 하자신청도 해보았지만 반응이 없어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요즘 아파트가 샤워시 아니면 세탁시 주방에 물이 안나온다는게 말이 되겠어요.
아파트의 급수설비중 15층 건물에서 갗추어야할 규격을 알고 싶습니다.
1)급수설비의 각 층별 배관의 규격(크기및 재질.....)
2)세대내 최소 수압?
3)세대내 최소 수량?
4)분양시 최상층의 수압저하를 고지안했을때 입주후 대치방법?
5)해결 방안?
객지생활 12년만에 집장만을 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첨부화일 1은 구미시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받은 내용입니다.

내용중 세대內 최소수압 및 최소수량에 대한 법적기준이 없으면
건축회사가 임의로 급수설비를 해도 된다는 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고가수조 방식을 사용한 아파트의 최상층에서 수압저하를 개선할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요.  


담당부서 건축과 전자우편  
담당자 조한권 전화번호 02-504-9139
질의요지  
ㅇ공동주택 급수설비의 수압
회신내용
ㅇ건축물의 급수설비 수압과 관련하여 건축법령에서는 별도 규정한 내용은 없으며, 다만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8조제6호 및 동규칙 별표3에서 주거용 건축물 급수관 지름의 최소기준을 규정(가압설비등을 설치하여 급수되는 각 기구에서의 압력이 1센티미터당 0.7킬로그램이상인 경우에는 동 최소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급수설비·수압등에 관해서는 수도법령의 소관부처인 환경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