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번호   161897  신청일자   2003-09-14  
글 쓴 이   비공개  조  회  수    
제     목   태풍으로 베란다 삿시 추락, 차량등 파손.....  
신 청 내 용  
  
안녕하세요..
태풍(매미)으로 인한 18층의 베란다삿시가 이탈 추락하여 주차선에 세워진 차량 몇대와 주차선외에 세
워진 몇대의 차량을 파손하였고, 베란다삿시가 추락하며 아래층 삿시 유리를 몇장 파손시켰습니다.
태풍이 오는날에 문단속을 하고 추석을 맞아 친지집을 찾았을때 사건이 발생했고, 아파트는 앞뒤 베란
다삿시가 완전히 떨어졌고,안전가이드도 떨어졌습니다. 실내는 상상을 할수 없게 난장판이되었지요.
아파트 화재보험에 폭풍피해관련 특약이 가입되었는지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이모든 피해 보상은 아파트주인이 해야하는지요?
천재지변으로 각자의 피해를 감수해야하는지요?
지금까지의 판례는 어떠한지요?
자세하게 상담 부탁드림니다.

답 변 인   법률구조  상담분야   손해배상 >> 기타  
답변일자   2003-09-16  첨부파일    
답 변 내 용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공익법무관)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태풍으로 인한 것은 자연재해로 불가항력이라 할 것이어서 집주인의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어 자동차 파손에 대한 배상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 자동차가 자차보험을 들어 놓았다면 보험처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파트 샤시의 파손에 대하여는 아파트관리소측에서 보험을 들어 놓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고 정부의 재해보상대책에 의하여 보상을 시혜적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