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번호   168242  신청일자   2003-10-11  
글 쓴 이   비공개  조  회  수    
제     목   태풍 샤시 추락 물건파손시 주인 30%배상 판결...  
신 청 내 용  
  
10월 9일 MBC 오전 7시 뉴스를 보고 있던중 자막으로 "태풍새시 추락 물건파손시 주인30%배상해야'한
다 판결"이 화면 밑으로 자막이 흐르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 자막만 나올 뿐 자세한 내용은 보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이번 태풍으로 같은 아파트 옆 라인 15층에서 샤시가 떨어져
자가용 뒷 유리파손등 935,000원의 견적이 나왔으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다고 하여 자비로 수리를 하였습니다.
1. 이 판결의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며,
2. 확실한 물증으로 인한 판결인지,
3. 이러한 판례로 하여금 저 같은 사람도 보상 받을 수 있는지,
4. 받을 수 있으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변 인   법률구조  상담분야   손해배상 >> 기타  
답변일자   2003-10-14  첨부파일    
답 변 내 용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공익법무관)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가 아닌 하급심 판례인 경우에는 본 상담실에서도 확인하여 드리기 어려우며, 대법원 판례인 경우에도 법원공보 등에 실여야만 그 판결내용에 대하여 확인하여 드릴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태풍으로 인하여 샤시 등이 떨어져 인근 자동차에 피해를 준 것이라면, 자연재해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것이며 샤시의 설치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어서 샤시주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듯 합니다. 다만 샤시의 설치에 있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현저히 떨어진 하자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임을 귀하가 입증한다면 샤시주인의 과실비율에 상당한 손해배상책임을 소송을 하여 추궁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