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번호   163452  신청일자   2003-09-19  
글 쓴 이   비공개  조  회  수    
제     목   태풍피해로 복도식 아파트 복도유리창 파손은 누구 책임입니까?  
신 청 내 용  
  
현재 복도식 아파트 8층에 살고 있는데 이번 매미 태풍으로 8층복도중 우리집 앞에 있는 창문 4개중 3
개가 파손되었습니다. 파손된 유리는 유리 앞에 살고 있는 사람이 책임져야 합니까? 아니면 공동 복도
이닌까 8층에 살고 있는 주민 공동 책임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관리실이 책임져야 합니까? 참고로 에
레베이터중심으로 좌우 다섯세대 총 1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누구 책임인지 알려 주세요????
  
답 변 인   법률구조  상담분야   부동산일반 >> 공동주택  
답변일자   2003-09-20  첨부파일    
답 변 내 용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공익법무관)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복도의 유리창이라면 일반적으로 해당층 입주민들의 공유부분으로 보아야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자연재해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 각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는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