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조경중 나무의 벌목에 대한 법적 절차에 대한 질의
성명 0 0 0 등록일자 2003/03/18
접수번호 13618 접수일자 2003/03/18
질의내용  
저희 아파트에서는 조경면적내에 식재된 나무가 너무 빽빽하여 볼품없이 위로만 자라고 있어 나무를 솎아 주는
것 (즉 벌목 )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란 나무 뿌리가 옹벽에 균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이를 벌목
하고자 하는 데( 250주 정도임) 이에 대한 절차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현재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별도의 규
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담당부서 공공주택과 전자우편 junwon@moct.go.kr
담당자 정준원 전화번호 2110-8163
질의요지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제6항제5호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보수, 대체 및 개량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귀 입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합리적으로 의결하시기 바랍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