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세대 다차량 보유세대에 주차비 징수의 적법성. 타당성 여부
성명 0 0 0 등록일자 2003/04/10
접수번호 18345 접수일자 2003/04/10
질의내용  
1. 귀부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 공용 주차장에 주차 공간이 좁아서 입주민 세대중 1가구 2차량 이상 보유 차량에 대한 주차비 징수로 인하여 공용 주차장의 제한적 유료주차장 운영이 되면 적법. 타당성 여부?
3. 재차 귀부의 일익 번창을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공공주택과 전자우편 junwon@moct.go.kr
담당자 정준원 전화번호 2110-8163
질의요지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제6항제3호에 의거 단지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주차비 징수에 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3호는 관리비, 사용료 및 특별수선충당금의 세대별부담액산정 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그 사용절차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자에 대한 조치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합리적인 기준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며 입주자가 협의하여 사용자부담 및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