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양전환후 입주자 대표 구성에 관한 질의
성명 000 등록일자 2002/01/17
접수번호 2218 접수일자 2002/01/17

질의내용  
저희 아파트는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되어 분양 아파트로서 최초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위한 각동별대표자를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때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3항의 동대표자격 에관한 `6월 이상 거주자....` 적용을 받는지 아니면 최초 구성에따른 제외 적용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담당부서 공공주택과 전자우편  
담당자 관리담당 전화번호 02-504-9135
질의요지  

회신내용
임대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임대주택에서 분양으로 전환하고 처음으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라면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으로 보야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