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inwon.moct.go.kr/Civil/question/questionview6.jsp?MID=MW006&HOMEPAGENAME=1500000&DEPT=&UID=&pk=26676&year=2003&pageSize=15제목 입주자대표회의 유급직원채용에 관한 적법여부
성명 0 0 0 등록일자 2003/05/22
접수번호 26676 접수일자 2003/05/22
질의내용  
저의 단지는 3544세대의 대단위 단지입니다. 입주 2년차인 우리 아파트는 입주자 대표회의 업무과다로 한시적 유급직원을 채용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행정 업무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직원 급여는 대표회의결의에 의하여 연간 관리비 예산에 책정하여 관리비에 부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적법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담당부서 공공주택과 전자우편 junwon@moct.go.kr
담당자 정준원 전화번호 2110-8163
질의요지  

회신내용
질의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유급직원을 둘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법령에 규정이 없습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