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리업무 인수인계
성명 0 0 0 등록일자 2003/03/18
접수번호 13748 접수일자 2003/03/1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당 아파트는 대한주택공사에서 분양을 하여 2002년 5월 10일부터 입주를 하였습니다.
주공에서 의무관리 기간동안 한국산업안전(주)에게 당 아파트의 관리를 위임하여 관리를 해오는 과정에서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고 위탁관리회사가 새로이 선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관리를 시작하였습니다.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인수인계서를 날인하는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수인계서에 필요한 서류를 보충하여 줄것을 주공측에 수차레 요청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처리가 되고 있지 않아 인수인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1.그렇다면 인계자 사유로 인하여 인계인수가 안되고 있다면 인계인수 완료시점까지의 위탁관리 함으로서 발생하는 위탁관리수수료는 주공측에서 납부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며
2.인계인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공은 1년차 하자종결을 위한 하자요구서를 4월10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줄것을 요청 하였는데 이것이 적법한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바쁘시겠지만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을 조속히 하여 줄것을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주택관리과 전자우편 junwon@moct.go.kr
담당자 정준원 전화번호 2110-8163
질의요지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주체가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하는 때에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설계도서.장비내역.회계 및 안전관리관계서류와 함께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 설계도서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도.시방서.수량산출서 등을 말하는 것이며,
기타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인수인계 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필요한 절차를 서로 협의하여 정할 사항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지도감독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