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inwon.moct.go.kr/Civil/question/questionview6.jsp?MID=MW006&HOMEPAGENAME=1500000&DEPT=&UID=&pk=405&year=2003&pageSize=15제목 회장 인수인계전까지 전임 회장의 결재권
성명 0  0  0 등록일자 2003/01/04
접수번호 405 접수일자 2003/01/0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당 아파트의 현안 문제로 불신임 주민동의서에 의한 재구성 절차중에 있습니다만 불신임 주민대표 측에서 소장 한테 회장의 직인을 회수하라고 하는되 그렇게 할수있는지와(관리규약에는 이런경우 회장의 결재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음) 또 회장은 아직 도장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되어 관리사무소의 지출업무가 중단 되었을때 그로인한 연체
료등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그래서 신임회장과 인수인계가 되기 전까지는 관리업무 지속을 위해 현 회장이 결재를
해야 하는것이 아닌지요? 현재는 회장과 소장이 공동날인 되어있습니다. 명쾌한 회신을 바랍니다.  


담당부서 주택관리과 전자우편 junwon@moct.go.kr
담당자 정준원 전화번호 2110-8163
질의요지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2호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을, 제9호는 동별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정한바에 따르고 판단도 규약 제정권자인 입주자가 스스로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